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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방법

by 정보야놀자! 2023. 3. 8.

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근거하여 관할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 및 단체의 대표자 선임신고를 하게 되면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의 필요성

교회에서는 헌금을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헌금을 내신 분들에게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은행에서 교회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고 좀 더 투명하게 재정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유번호증이 없는 경우에는 기부금이나 헌금을 받을 때 개인통장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운영이나 재정투명성에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한 제출서류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서 1부
  2. 교회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교회규약) 1부
  3. 교단(노회) 소속증명서 1부
  4. 교회의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교단에서 발급하는 총회장 발행 서류)
  5. 부동산이 교회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회 토지 및 건축물 관리대장 1부
  6. 임대차 계약서(임차건물) 1부
  7. 예금계좌개설 신고서 1부(통장사본)
  8. 교회직인

담임목회자 변경시 신고방법

교회의 대표자(담임목사)가 바뀌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마치면서

교회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교회명의의 통장으로 헌금이나 기부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투명하게 재정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장보다는 교회명의의 통장이 더 신뢰가 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금하신 분들에게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재정관리가 필요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과정이 쉽습니다. 직접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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