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하실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없을 때는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녹색화살표'에 불이 들어 올 때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나 황색일 경우에는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했다가 우회전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우회전하는 곳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우회전을 했지만 1월 22일부터는 사람이 있건 없건 무조건 일시정지 한 후에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범칙금은 얼마인가?
올해 바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위반하게 되면 '보행자 보호 위반'이 적용이 되어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이 승합차는 7만 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을 내야 함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거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기에 경찰은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그 후에 단속 실시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시범운영지역 효과
2022년 9월 부터 전국 8개 시 도 경찰청 내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시범운영되었고 그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었을 때에는 운전자의 10.3%만 일시정지 했습니다. 하지만 설치 이후에 운전자 89.7%가 신호를 준수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시 도청은 지자체와 함께 전국 곳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 목적이 보행자를 배려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우회전 신호등이 운전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혼선을 주고 불편을 주리라 생각이 됩니다.
3개월의 계도 기간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운전자들의 불편함이나 차량정체 가중이 되는지 여부등을 고려하여 잘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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