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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혜택 부모급여대상 지급시기와 소급적용 혜택정리

by 정보야놀자! 2023. 1. 3.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혜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1월 25일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얼마의 혜택을 주는 걸까요? 작년에 출산을 하신 경우나 올해 출산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잘 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후 12개월까지는 70만 원을 매월 줍니다.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35만 원을 매월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12개월까지는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현금으로 18만 6천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답니다.

 

신청기간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나서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반드시 출산후 2개월 안에 신청해서 부모급여 혜택을 100%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는 아동이 속한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 혹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 자녀가 이미 보육료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12개월이 안된 아기가 있는 가정이 영아수당을 받거나 보육료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부모수당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액은 18만6천원이고요. 차액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요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입금 된다고 합니다. 출산을 통한 혜택이 우리나라 인구가 더 많아지고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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