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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by 정보야놀자! 2023. 2. 1.

정부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에 대해서는 최대 59만 2천 원까지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월 1일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그동안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월1일 발표한 정책에서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동절기 4개월(2022년 12월~2023년 3월) 동안의 가스요금 할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 지원금 28만 8천 원에 30만 4천 원을 추가로 지원해 줌으로써 총 59만 2천 원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주거수급자는 기존 지원금 14만 4천 원에 추가 44만 8천 원을 더해 총 53만 2천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교육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 7만 2천 원에 추가로 52만 원의 할인혜택을 받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받게 되었지만 아직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면서

난방비 폭등으로 온국민이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빠른 시간 내에 홍보가 잘 이루어져 모든 취약계층이 혜택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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