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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산림복지바우처 서비스 이용권 2023년 신청 사용방법

by 정보야놀자! 2023. 1. 13.

산림복지바우처 서비스 이용권 2023년 신청 사용방법

정부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1인당 바우처금액 10만원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격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온라인과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선발을 합니다. 선정이 된 분들은 전국의 자연휴양림을 예약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급 수급자, 차상위계층
  • 신청기간: 2023년 1월2일(월)~1월 31일(화) 14:00
  • 사업주최: 산림청(주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사업근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 선정발표: 2023년 2월 21일(화) 14:00
  •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11월 30일(목)까지
  • 지원내용: 바우처금액(1인당 10만원) 지원
  • 신청문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센터 1544-3228
  • 사용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전국 자연휴양림, 숲체험 등
  • 온라인신청: www.forestcard.or.kr 에서 신청가능
  • 우편신청: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온라인(홈페이지) 신청, 우편접수 준비해야 할 서류들

이용권의 선정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기간내에 서류를 준비하여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필요한 서류들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 스캔(사진촬영 가능)
발급신청서 온라인에서 작성(우편접수는 프린트 후 직접작성)
신분증사본 -신청인 전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번호   가 확인가능한 학생증(청소년증)의 사본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본인 신청시에는 불필요합니다.
대리인 신분증사본(대리신청의 경우) 본인 신청시에는 불필요합니다.
합산대표 증빙자료(이용권 합산 기능이 필요한 경우제출) - 신청대상자 중에서 18세 미만이 있을 경우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선택1
-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 합산 대표자 신분증
수급자증명서 수급자 자격검증 오류로 수급자증명서 첨부

발급신청서는 우편접수시에는 직접 작성하여 첨부해야 하고, 온라인 신청시에는 온라인상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2023년 달라지는 산림복지서비스

 

사업 예산이 전년에 비해 10억 원이 증액되었고 발급 인원도 6만 명으로 1만 명이 늘었습니다. 대상자 선정 방식에는 생애 첫 번째 신청자 우선 선정합니다. 6만 명 가운데 기존 대상자에서 54,000명 선정하고 6천 명은 한부모가족 대상에서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되면 핸드폰 문자로 선정소식을 전해줍니다. 이용자들은 전용앱(신한play)를 설치하거나 선불카드 형태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예약은 등록된 사용처(휴양림 사이트)에서 사용예약을 합니다. 사용처에 방문하여 신한앱카드나 선불카드로 결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 18세 미만 사용자의 경우는 신청시 제3자에게 지원금 합산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인 경우는 부모 등 친족 명의로 이용권 지원금 합산 신청 후 사용합니다. 단체일 경우는 기관 대표 등 법적 대리인 명의로 이용권 지원금 합산 신청 후 사용가능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우편서류 신청자 필요서류

우편접수 이용자들은 아래 서류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붙임1.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서(개인).hwp
0.08MB
붙임2.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서(단체).hwp
0.07MB
붙임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위임장.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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