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경유차1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과 신청절차 2023년부터 변경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3년도부터는 4등급 경유 차량이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원래는 2006년 이전 생산되었던 5등급의 경유차를 대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2023년도부터 변경되는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등급 알아보기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등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내차의 등급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따라 자신의 차량이 해당이 되는지 조회해 주십시오. 개인 소유의 경우에는 핸드폰 번호를 통해 소유자 본인인증 후 조회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 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한 후.. 2023.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