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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과 신청절차

by 정보야놀자! 2023. 2. 3.

2023년부터 변경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3년도부터는 4등급 경유 차량이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원래는 2006년 이전 생산되었던 5등급의 경유차를 대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2023년도부터 변경되는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등급 알아보기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등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내차의 등급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따라 자신의 차량이 해당이 되는지 조회해 주십시오. 개인 소유의 경우에는 핸드폰 번호를 통해 소유자 본인인증 후 조회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 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한 후에 조회 가능합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www.mecar.or.kr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자동차

2023년 부터는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경유차량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4등급 경유차의 기준으로는 2006년 1월 1일-2009년 8월 31일에 생산된 4등급 차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조건 6가지입니다.

  1. 4-5등급 경유차량이 해당됩니다.
  2. 폐차 보조금 신청 전까지 6개월 이상 차량 소유자 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성능검사를 통해 차량 운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4.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있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5. 배출가스저감장치 DPF 부착이력이 있으면 안됩니다.
  6. 각 지역 지자체 별로 경유차 폐차에 관한 조건이 다르기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액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무게나 배기량에 의해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타고 다니는 승용차는 지원 상한액이 300만 원입니다. 폐차지원 차량이 폐차를 한다고 할 때 상한액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조건에 맞는 신차 구입 시에 나머지 50%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신청절차

조기폐차 신청절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량 소유주는 배출가스등급제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자동차 소유주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주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제출
  2. 신청서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3. 전문 폐차장에 차량 입고 후에 협회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요청
  4.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후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10일 이내)
  5. 지자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합니다.

 

마치면서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에 표시된 금액은 상한액입니다. 현재 중고차 가격이 100-150만 원 이하인 차량만 조기폐차 지원을 받는 것이 더 합리적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기폐차 금액과 중고차 가격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살펴보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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