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범칙금1 새롭게 시행되는 우회전 신호등 위반 범칙금 2023년 1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하실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없을 때는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녹색화살표'에 불이 들어 올 때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나 황색일 경우에는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했다가 우회전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우회전하는 곳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우회전을 했지만 1월 22일부터는 사람이 있건 없건 무조건 일시정지 한 후에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범칙금은 얼마인가? 올해 바뀌는 도로.. 2023.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