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폐지조건1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는 2021년 10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있어도 제대로 부양하거나 부모를 돌볼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의 경제적 상황이 좋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양의무자 폐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기초생활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를 가리킵니다. 배우자,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이들의 경제상황이 좋으면 부모님이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자식들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증명해야 했습니다. 자.. 2023.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