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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by 정보야놀자! 2023. 2. 7.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는 2021년 10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있어도 제대로 부양하거나 부모를 돌볼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의 경제적 상황이 좋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양의무자 폐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기초생활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를 가리킵니다. 배우자,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이들의 경제상황이 좋으면 부모님이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자식들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증명해야 했습니다. 자녀들의 경제상황이 좋음에도 자녀들에게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은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폐지가 절실한 사람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는 자녀들에게서 도움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살아가면서 간간히 자녀들과 연락을 유지하거나 아예 명절 때만 전화통화 하거나 잠깐 만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부양의무자 폐지는 정말 좋은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녀들의 부담도 줄이고 그래서 어려운 가정들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부양의무자 폐지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여러가지 정부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생계, 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로부터 의료비 혜택뿐만 아니라 생활비 보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어려운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는 것은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자녀들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고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더 어려운 분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부양의무자 폐지의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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