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년말정산1 교회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방법 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근거하여 관할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 및 단체의 대표자 선임신고를 하게 되면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의 필요성 교회에서는 헌금을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헌금을 내신 분들에게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은행에서 교회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고 좀 더 투명하게 재정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유번호증이 없는 경우에는 기부금이나 헌금을 받을 때 개인통장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운영이나 재정투명성에서 신뢰도.. 2023. 3.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