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 지원,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급 방식에는 1년에 1번 신청하는 정기 지급방식과 1년에 2번 신청할 수 있는 반기 지급방식이 있습니다. 사업 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지급방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와 반기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재산조건
2023년에 조건이 달라집니다.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되어집니다. 최대지급액도 10% 향상됩니다. 재산조건 상향조정에 따라 70만 가구, 1.1조 원 추가 지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3년 정기분 반기분 신청기간
1. 정기분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 31일
2. 정기분 지급일: 9월 말
3. 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 23년 3월1일 ~ 15일
4. 22년 하반기분 지급일: 23년 6월 말
5. 23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23년 9월 1일 ~ 15일(예상)
6. 23년 상반기분 지급일: 23년 12월 말(예상)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되어진 안내문을 열람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손택스 신청화면이 연결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합니다. 손택스 신청화면이 연결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 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합니다.
- 신청이 완료됩니다.
3)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다운로드합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
- 신청이 완료됩니다.
4) ARS(자동응답) 전화로 신청하기
- 1544-9944로 전화해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