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면서 임대인이 원본계약서를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돌려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주지 않을는지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원본계약서 반환목적이 불분명하고 그냥 달라고 할 때 과연 주어야 하는지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본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계약서 원본 자체를 넘겨주고 나면 계약에 관련된 일체의 기록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세금문제, 임대하면서 나갈 때 철거해야 하거나 원상 복귀해야 하는 항목등도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사본이라도 남겨놓으셔야 혹시나 벌어질 일들에 대처할 수 있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서가 남아 있는 것에 대해 찜찜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계약 때 계약종료 시 계약서 원본은 제출하거나 파기한다와 같은 조항이 없다면 굳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직접 겪은 실제상황입니다. 계약기간은 지났고 상가 권리금을 받기 위해 직접 들어와서 장사할 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분이 결정을 하고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하는데 부동산에서 원본계약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무심코 주고나서 두고두고 후회했습니다. 혹여나 있을 일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만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라고 한다면 제게도 자료가 남아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건물이나 시설관련 원상복귀 문제에 대한 정확한 계약내용이 원본에 담겨 있는데 이것을 주고 나면 문제 발생 시 제가 참고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중요한 문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종료하면서 보증금을 받고 나서 돌려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면서
원본계약서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또한 개인이든 회사이든 원본계약서는 지나온 시간에 대한 흔적이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원본계약서를 파기하거나 돌려주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을 남기셔서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고 일정기간에 대한 중요한 기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건네고 나서 후회했던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돌려주고 싶으시면 사본 꼭 챙기시고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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