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당연히 마스크 착용입니다. 2023년 1월 30일부터는 착용 법적의무가 해제됩니다. 하지만 어느 곳은 여전히 착용의무가 적용이 되고, 어느 곳은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노마스크 적용범위와 착용의무가 적용된 곳은 어느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마스크 적용범위
- 대형마트(단 마트내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착용해야 합니다)
- 쇼핑몰(단 쇼핑몰 내 병원 약국은 착용해야 합니다)
- 백화점
- 직장(운영자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 학교와 학원
- 카페(운영자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 식당(운영자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 영화관
- 엘레베이터
- 헬스장, 수영장, 사우나에서는 노마스크가 적용됩니다.
- 지하철역 기차역
노마스크 적용이 안 되는 장소
- 병원, 약국, 대중교통,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적용됩니다.
-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 취약층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는 시기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2급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되면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마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을 위해 배려해 주고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엔데믹으로 가는 마지막 시점이 되어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기가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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