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가맹형 플랫폼 택시인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는 전 직원에 대해 권고사직을 단행하고 서비스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KST모빌리티는 현대차와 기아파를 포함해 누적 26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용자 수가 적어지면서 경영이 악화되면서 대규모 권고사직을 단행했습니다. 이처럼 권고사직은 우리 주변에서 갑자기 이루어져 권고사직 당사자들에게 당혹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권고사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의 정의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료관계를 종료할 것을 권하여 사직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합의 퇴직의 한 형태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권유에 응하고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분명 해고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여 해고에서 필요한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는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회사의 불이익
권고사직을 당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부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고용유지 지원금 등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했을 경우에는 권고사직 시행으로 정부의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의 불이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시행하는 회사 근로자는?
해고는 회사에서 마음대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나 실수가 없다면 해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자신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최대한 버티다가 결국은 권고사직의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회사가 원할경우 언제든지 직원을 그만두게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경제적 어려움이 국가적으로 닥치게 되면 회사들도 직원들을 대규모로 해고하게 됩니다.
불특정 주기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는 점점 더 권고사직 형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직을 준비할 수 있지만 당하는 근로자들은 당황스럽습니다. 나이가 먹을 수록 이직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회사는 권고사직 남발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용부에서 감시를 위해 회사로 나올 수 있고 문제가 될 경우는 과태료 처분도 받게 됩니다. 하루속히 경제가 좋아져서 회사는 더욱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근로자는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일하는 시기가 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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